숙박 ‘바가지요금’ 근절…제천시,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제천시는 숙박요금 미게시와 고지 요금 초과 징수 등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 ‘바가지요금’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제천시청. [사진=아이뉴스24 DB]
개정 기준에 따라 숙박업소가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안내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경고나 개선명령 수준이었다.
반복 위반 시 처분도 강화돼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20일, 4차 위반은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특히 숙박 앱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행위도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업주의 과실이 아닌 사유가 확인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제천시는 여행 성수기와 지역 축제 기간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요금 게시 여부와 초과 징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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